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매뉴얼
본회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외부검증기관 「보험업감독규정」제6-8조의 제4항에 따른 항목을 검증할 때 참고가 되는 실무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뉴얼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검토보고서 작성 결과를 토대로 이번 2차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외부검증기관 및 보험사 등의 피검증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검증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본 실무매뉴얼을 적절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저희 회 또한 본 실무매뉴얼이 꾸준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 등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뉴얼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검토보고서 작성 결과를 토대로 이번 2차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외부검증기관 및 보험사 등의 피검증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검증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본 실무매뉴얼을 적절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저희 회 또한 본 실무매뉴얼이 꾸준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 등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 매뉴얼 2차 개정 반영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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