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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기준 등

윤리기준

한국보험계리사회 윤리기준

제정일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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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기준의 준수) 한국보험계리사회 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 단 특별(법인)회원은 제외한다)은 회원으로서 전문능력이 필요한 업무 또는 회원의 자격에 의한 활동(이하“계리업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계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품위와 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품위를 해하는 행위나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회원은 회원과 회원의 업무를 광고(advertising)하고 홍보함에 있어서 전문가적 품위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
4. 회원은 윤리기준을 위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청탁을 제의 받거나 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5. 회원은 고객과 회사에 대하여 타 회원 등과 업무를 함께하는 경우 이들과 성실히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품위 유지)
1. 회원은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계리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전문가적 품위와 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품위를 해하는 행위나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회원은 회원과 회원의 업무를 광고(advertising)하고 홍보함에 있어서 전문가적 품위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
4. 회원은 윤리기준을 위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청탁을 제의 받거나 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5.회원은 고객과 회사에 대하여 타 회원 등과 업무를 함께하는 경우 이들과 성실히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성실성의 유지) 회원은 세심한 주의와 숙련도, 성실성을 바탕으로 고객과 회사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적 독립성의 유지) 회원은 계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하며 부당한 압력에 의해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공성의 유지) 회원은 양심에 따라 계리업무를 행하여야 하며 사회적 공공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전문성의 보유
1. 회원은 계리업무를 제공하기에 합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수행하는 계리 업무에 필요한 지식, 경험,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회원이 제공하는 계리업무는 적용되는 관련규정 및 실무지침 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때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계리관련 기준 등은 모두 고려 하여야 한다.

제7조(투명성의 유지
1. 회원은 계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 객관성 또는 전문가적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는 보상이나 대가도 받지 아니한다.
2. 회원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아닌 제3자로부터 보상이나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8조(계리업무의 제공)
1. 회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 혹은 잠재적으로 이해상충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업무의 공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상충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2. 회원은 다른 회원이 수행했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기를 요청받은 경우, 본 윤리기준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위협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며, 그러한 위협이 중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또한 업무의 성격에 따라 회원이 기존 회원과의 직접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업무의 교체 사유 및 배경을 확인하고, 해당 업무의 수행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것이 필요할 수 있다.

제9조(책임의 명시)
1. 회원은 계리업무에 관한 문서에 자기의 자격과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보고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전문적인 의견을 설명할 때 활용 목적과 한계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4. 회원은 고객이나 회사에게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보충적정보와 범위, 방법 및 자료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업무 수행에 의하여 발견된 사항을 전달함에 있어서, 해당 발견사항을 전달 받을 대상자와 동 업무에서의 회원의 역할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의 유지) 회원은 계리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객이나 회사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
2.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3. 본회의 규율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11조(징계) 회원은 본 윤리기준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

윤리기준(2013.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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