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계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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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업무 · 구분 · 자격취득

업무

보험은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등 보험수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성립된 제도로써, 이러한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험계리사이며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지급여력비율 계산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 상품공시자료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구분

고용보험계리사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된 보험계리사

독립보험계리사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계산 등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

자격취득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보험계리사 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보험계리사
1차 시험 합격

보험계리사
2차 시험 합격

실무실습

보험계리사
등록

시험방법 및 과목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시험과목
  •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보험엄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경제학원론
  • 보험수학
  • 회계원리
  •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영어시험대체제도
  • 계리리스크 관리
  • 보험수리학
  • 연금수리학
  • 계리모형론
  •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시험방법 선택형(객관식 4지 선택형 택1)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응시자격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직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제외)
  • 단, 제1차시험 면제기간 중 1차시험 접수 및 응시불가함
  • 보험계리사 1차시험에 합격한 자 중 2013년 이후부터 1차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5년이전 제 1차시험 합격자 포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보험 수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차 시험 면제 제도

개요

  •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경력기간을 산정시 2개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 합니다. (제2차 시험 접수 초일 기준 5년 이상)

1차 시험 면제 해당자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
    (보험업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농협공제의 농협보험 전환(12.3.2.)에 따라 舊 농협공제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1차 시험 면제신청 (우편, 방문접수)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재직자 근무처 퇴직자 근무처
관련 증명서
  • 업무 경력 확인서(소정양식) 1부
  • 재직 증명서(회사양식) 1부
  • 업무 경력 확인서(소정양식) 1부
  • 경력 증명서(회사양식) 1부
  • 근무처(회사)가 여러개인 경우 각 근무처(회사) 별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와 재직(경력)증명서(회사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확인방법 및 절차

  • 1차시험 면제관련 증명서는 제 2차시험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와 함께 보험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처음 접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

부분 합격 제도

개요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제2차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년도를 포함하여 5년간 동일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제2차 시험 5과목을 모두 60점이상 득점해야 하는 절대평가 방식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개요

  •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개요

  •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5년 이내에 모든과목(5과목)에 대하여 60점 이상 득점 인정 상태인 경우에 최종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최소합격 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한 해당년도에만 적용)]
  •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각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각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로 결정하되, 이 경우 해당 과목을 응시한 연도에만 해당 과목의 합격자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