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 구분 · 자격취득
업무
보험은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등 보험수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성립된 제도로써, 이러한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험계리사이며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지급여력비율 계산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 상품공시자료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구분
고용보험계리사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된 보험계리사
독립보험계리사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계산 등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
자격취득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보험계리사 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보험계리사
1차 시험 합격
보험계리사
2차 시험 합격
실무실습
보험계리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