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보험업법
* 제178조
- 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회원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 2. 회원에 대한 연수 · 교육 업무
민법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설립 (제32조)
* 설립목적
한국보험계리사회는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회원의 권익 향상과 국제교류의 증진을 도모하고, 회원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및 교육과 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창출과 계리업무에 대한 정책자문등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설립일자
197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