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계리사회 입회 안내
한국보험계리사회의 개인가입 안내창 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험계리사회의 개인가입 안내창 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구분
한국보험계리사회(이하, 본회) 회원은 정관 제5조에 의거하여 구분됩니다.
회원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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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보험계리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준회원 | 보험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상품·계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달성과 계리 또는 이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전문회원 | 전문회원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고 정회원 2명이상의 추천을 얻은 자 가.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보험 또는 계리를 연구하는 자로써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나. 보험 또는 계리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보험전문경영인 |
회원납부 안내
회원은 정관 제9조 (회원의 의무) 3항 및 내규 제6호 (내부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합니다.
회비의 종류 및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비종류 | 회원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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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간 회비 | 정회원 | 200,000원 |
준회원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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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신 회비 | 정회원 |
종신회비 (만 45세 이상 정회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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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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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기 | 매년 1월에 청구하며, 납부기한은 매년 6월 말까지 입니다. |
납부 방법 |
계좌이체이며 본인확인을 위해, 입금자명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ex. 홍길동 900101) 계좌 : 우리은행 / 015-145661-01-001 / (사)한국보험계리사회 |
납부 확인 | MY IAK -> 회비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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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 혜택 (당해 연도 회비 납부 회원)
회원가입
정관 제6조에 의거 본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각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회원구분별 자격요건을 갖춘 후 아래 절차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회원
홈페이지 온라인
회원 가입
담당자 확인
정회원
가입 승인
준회원
홈페이지 온라인
회원 가입
담당자 확인
이사회 심의 후,
준회원 가입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