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계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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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보험계리사의 업무

  • 『보험업법』 제181조1항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수행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아래 업무 수행
    • 기초서류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 상품 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ㆍ확인에 관한 사항

보험분야와 보험계리사

  • 보험 운영의 기초인 예정이율, 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율 등 보험에서 사용되는 제반 기초 이율에 관한 사항
  • 보험료 계산 및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제 준비금의 계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재보험의 최적보유율(Retention)의 결정과 초과 재보험의 요율 검토
  • 잉여금의 합리적인 배분 및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에 관한 사항
  • 재무건전성 및 경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획, 영업, 투융자 등의 분야에 대한 방향 제시
  • 보험계약의 정정 및 변경에 대한 수리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
  • 기타 보험수리상 관련되는 제반사항

연금분야와 보험계리사

  • 연금수리의 기초적인 기초율(예정 퇴직률, 예정 승급률, 예정 탈퇴율, 예정 급여 상승률 등)의 예측 및 산정
  • 연금제도의 설계
  • 연금재정의 운영 및 평가
  • 연금수리 및 연금재정의 안전성 검토
  • 연금제도의 세무 및 회계
  • 기타 제반 통계 분석

보험경영과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는 상품개발을 통해 상품가격의 원가에 대한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 리스크의 사전 예측 및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리스크 관리 전문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 경영의 건전성 및 합리성에 대한 방향 설정을 제시 함으로서 보험이나 연금 분야에 있어서 계리사의 활동은 비약적으로 확대 될 것입니다.

정부 및 감독관련기관과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는 국제화와 자유화의 흐름으로 인해 경영의 투명성, 합리성, 그리고 건전성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보험이나 연금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교환 기회가 정부 및 감독기관과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보험계리사가 확률, 보험수리 통계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역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및 연금제도의 근원인 불확실한 사상을 합리적으로 분석, 예측, 및 평가함으로써 보험 가격의 결정과 보험 판매의 운용 방향, 투자 분석을 통한 투자자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보험계리사는 보험 가격 책정의 설정과 운영, 리스크 관리 분석과 방향, 재무 건전성에 대한 제도 수립과 운영, 손익분석 및 잉여금의 배분에 대한 제도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지식은 정부 및 감독관련 기관과의 상호 의견 교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