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계리사회 입회 안내
한국보험계리사회의 법인가입 안내창 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험계리사회의 법인가입 안내창 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구분
한국보험계리사회(이하, 본회) 회원은 정관 제5조에 의거하여 구분됩니다.
회원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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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 | 보험회사, 보험계리업자 등 보험계리사를 채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납부 안내
회원은 정관 제9조 (회원의 의무) 3항 및 내규 제6호 (내부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합니다.
회비의 종류 및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비종류 | 회원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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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비 | 법인회원 | 원수사의 경우, 총자산과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회비를 산출하며, 그 외의는 최소 가입 금액(200만원)을 기준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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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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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기 | 매년 1월에 청구하며, 납부기한은 매년 6월 말까지 입니다. |
납부 방법 |
계좌이체이며 본인확인을 위해, 입금자명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ex. 홍길동 900101) 계좌 : 우리은행 / 015-145661-01-001 / (사)한국보험계리사회 |
납부 확인 | 담당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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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 혜택 (당해 연도 회비 납부 회원)
회원가입
정관 제6조에 의거 본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각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회원구분별 자격요건을 갖춘 후 아래 절차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인회원
법인회원 가입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 심의 후,
법인회원 가입 승인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