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시험 대체제도
개요
- 영어과목이 있는 종목의 응시자는 국내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 해당 영어성적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전문인시험사이트) 영어성적 등록메뉴에서 본인의 성적을 등록하여 진위 확인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영어시험 성적표 등록
인터넷 등록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www.kidi.or.kr) -> 보험전문인시험 -> 영어시험성적등록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준
- (적용근거) 보험업법 시행규칙(2025.2.18. 시행)
- (인정기간)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인정조건)
- > (성적유효기간) 영어시험 성적표 유효기간 만료일이 법령 시행일(2025.2.18.) 이후인 성적으로서,
- > (성적진위확인) 영어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진위확인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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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제외)
- >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 만료된 과거성적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보험업법 시행규칙(25.2.18)의 부칙 제2조 참조)
- ※ 단, 유효기간이 2025.1.1.부터 2025.2.17.까지 기 등록하여 인정된 성적은 기존과 같이 2년간 유효
- >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가 아닌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다른기관에 등록된 자료(성적 등)는 인정불가
- 영어시험 시험기관의 진위확인 시간 소요, 전산오류(유효기간 만료, 당해연도 영어성적 불인정 등), 영어성적 신청서류 오류 및 서류보완으로 인한 시간 소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유효기간 경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할 것을 권고
- 제출된 영어시험 성적은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 응시 전 응시자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 등록(제출)된 영어성적의 확인과정에서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이 발견되어 필요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의 원서접수는 무효로 합니다.
- 세부내용 공지사항 참조
영어시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 구분 | 토플(TOEFL) | 토익(TOEIC) | 텝스(TEPS) | 지텔프 (G-TELP) (level 2) | 플렉스 (FLEX) | |
|---|---|---|---|---|---|---|
| PBT | IBT | |||||
| 일반응시자 | 530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340점 이상 |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 청각장애인 | 352점 이상 | 35점 이상 | 350점 이상 | 204점 이상 | 43점 이상 | 37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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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은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제4호 가목1))
영어과목 해당 종목
1차시험 : 보험계리사, 재물손해사정사
2차시험 :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응시하는 경우
- 영어성적표 첨부 등록(토플, 플렉스) 시 반드시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청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추가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영어성적표 등록은 당해년도의 공고문 및 게시판의 영어성적 등록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표는 국내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토플, 기관토익 및 텝스 특별시험 등은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