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매뉴얼 개정 안내 (2026년 1월 23일 개정)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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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보험계리사회입니다. 본회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외부검증기관 「보험업감독규정」제6-8조의 제4항에 따른 항목을 검증할 때 참고가 되는 실무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뉴얼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검토보고서 작성 결과를 토대로 이번 2차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검증 업무 등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검토보고서 작성 실무매뉴얼 2차 개정 안내 | |
실무매뉴얼 |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검토보고서 작성 실무매뉴얼 |
제정/최근개정 | 2023년 12월 5일 / 2026년 1월 23일 |
주요 개정사항 |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개정사항 반영(해지위험액) (2) 상품코드별 산출 정보 추가 (3) 기존 가이드라인 보완 |
실무매뉴얼 확인 | |
문의 | actuary@actuary.or.kr |
첨부파일 | [첨부 1]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매뉴얼 2차 개정 주요 내용 [첨부 2]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매뉴얼 2차 개정 변경대비표 [첨부 3]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매뉴얼 2차 개정 반영본 |
한국보험계리사회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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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매뉴얼 개정안 주요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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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매뉴얼 2차 개정 변경대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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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 매뉴얼 2차 개정 반영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