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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율규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1.16)
2026-01-05 조회수 : 588

안녕하세요.

한국보험계리사회입니다.


본회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외부검증기관의 책임준비금 검증업무 품질 제고를 위해, 감독원 주관 하에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2023년 6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IFRS17 환경 하에서의 실제 검증 여건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외부검증기관의 IFRS17 준비금 검증 실무 결과 등을 토대로 금번 가이드라인 2차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IFRS17 준비금 검증 실무 사례 반영
  • 표준검증시간 및 품질관리 핵심지표 현실화
  •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본회 내규에 따라 개정안 확정을 위한 사전 회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의견서 양식을 참고하시어 2026년 1월 16일(금)까지 아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yj.joo@actuary.or.kr (자율규제팀 주윤정 사원)


아울러, 금번 2차 개정안은 외부검증기관이 참여한 작업반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종 개정 가이드라인은 2026년도 신규 계약부터 적용을 권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험계리사회 드림


[첨부 1]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가이드라인 」 개정안 주요 내용. 1부.

[첨부 2]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가이드라인 」 개정안 변경대비표. 1부.

[첨부 3]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가이드라인 」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 내용.pdf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가이드라인」 개정안 변경대비표.zip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양식.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