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매뉴얼 개정 의견수렴 안내(~12.12)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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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보험계리사회입니다.
우리 회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외부검증기관 「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의 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항목을 검증할 때 참고가 되는 실무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
- 2. 제7-2조의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 3. 제7-2조의제1항제1호가목 규정에 따른 일반손해보험위험액
- 4. 제7-2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른 금리위험액 산출시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이와 관련하여 실무매뉴얼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외부검증기관의 실제 검토보고서 작성 결과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2차 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개정사항 반영(해지위험액)
(2) 상품코드별 산출 정보 추가
(3) 기존 가이드라인 보완
우리회 내규에 의거하여 개정안 승인을 위해 사전 회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yj.joo@actuary.or.kr로 12월 12일(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